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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 2026. 9. 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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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아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7.~2026. 9. 21.(15일간)
  3.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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