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윤*일 (2세대,총 2명)
2. 공고기간: 2026. 9. 7.~ 9. 21. (총 15일)
3.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공고대상: 윤*일 (2세대,총 2명)
2. 공고기간: 2026. 9. 7.~ 9. 21. (총 15일)
3.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