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 2026. 9. 8. 첨부파일 📎 공고문(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hwpx 📎 (서식1) 발표신청서.hwpx 📎 (서식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제출서.hwpx 📎 (서식3) 발표자 추천서.hwpx 📎 (참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주요 참고사항.hwpx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청 원문 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