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육훈련일 48시간 전까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8. ~ 9. 22.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 미이수자는 보충 2차 교육 참석 또는 '국민안전24' 포털에서 교육 진행중인 지역 및 일정 확인 후 가능한 날짜에 참석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8. ~ 9. 22.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교육 미이수자는 보충 2차 교육 참석 또는 '국민안전24' 포털에서 교육 진행중인 지역 및 일정 확인 후 가능한 날짜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