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 및 납입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9. 11. ~ 2026. 09. 28.(17일간)
3.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위반행위자
불법행위 내역
성 명
주 소
위치(지번)
행위 내용
위반면적(㎡)
이행강제금(원)
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번길 ○○
운연동 459-54, 459-63, 508-7,
458-16, 459-4,
459, 458-9
불법형질변경
(농지외 성토)
800
30,918,000
5. 의견 제출처: 남동구 도시재생과(☎ 032-453-2975, FAX 032- 453-2959)
6. 기타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 도시재생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 및 납입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9. 11. ~ 2026. 09. 28.(17일간)
3.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위반행위자
불법행위 내역
성 명
주 소
위치(지번)
행위 내용
위반면적(㎡)
이행강제금(원)
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번길 ○○
운연동 459-54, 459-63, 508-7,
458-16, 459-4,
459, 458-9
불법형질변경
(농지외 성토)
800
30,918,000
5. 의견 제출처: 남동구 도시재생과(☎ 032-453-2975, FAX 032- 453-2959)
6. 기타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 도시재생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