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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성*중 (총 3세대 / 4명) 
나. 직권조치일 : 2026. 09. 04.
다. 공고기간 : 2026. 9. 14.~9. 30.(16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