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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고시·공고 2026.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도서관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2026. 9. 28.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6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611번길 15
5. 처리방법: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분
6. 열람대장: "별  첨"
7. 문    의: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팀(☎032-453-6432)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1부.
      3.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