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림** 1명 (총 1세대/1명)
2. 직권조치일: 2026. 8. 31.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총 15일)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대상자: 림** 1명 (총 1세대/1명)
2. 직권조치일: 2026. 8. 31.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총 15일)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