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영업정지기간 감경 공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를 확인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과 같은 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 기준), 그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감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처분 현황: 첨부파일 참조
나. 감경 현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라.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 끝.
가. 처분 현황: 첨부파일 참조
나. 감경 현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라.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