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안내(2026년 10월)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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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2026년 10월) 대하여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2026년 10월)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안내(2026년 10월)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20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안내(2026년 10월)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20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 2026. 9. 15. ~ 2026. 9. 30.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