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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고시·공고 2026.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2. (8일간)
 다. 공고사유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