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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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근거하여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대상: 유**
2. 공고기간: 2026. 9. 16. ~ 9. 30.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1. 공고대상: 유**
2. 공고기간: 2026. 9. 16. ~ 9. 30.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