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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 2026.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를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처분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에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8.(22일간, 시정명령 종료일까지 공고함)
 3.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kiscon.net/)
 4. 공고내용
  가. 시정명령 내역
   - 현장명: 송도동 택지조성공사 송도11-1공구 토목공사
   - 위반 내용: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다음 업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미지급)
   - 미지급 업체: 동***기계, 중***기계(총 2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체납금액 지불 이행과 의견 제출을 2026. 10. 8.(목)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8호에 의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수반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미지급업체의 세부 내역, 미지급 금액 등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실 때는 남동구청 도로과 전문건설업 담당자(032-453-2716)에게 문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