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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9.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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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제2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같은 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