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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고시·공고 2026.09.17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07구1993 등 37대 (별첨)
나.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