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 폐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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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은행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취소 및 시설 폐쇄
2. 먹는물공동시설 폐쇄 사유 : 취수원 고갈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10. 8. [22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8.(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 연락처 : 전화 032-453-2651, 이메일 error31@korea.kr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서 제출 시, 반드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요망.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1. 행정예고 내용 : 은행약수터(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취소 및 시설 폐쇄
2. 먹는물공동시설 폐쇄 사유 : 취수원 고갈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10. 8. [22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8.(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 연락처 : 전화 032-453-2651, 이메일 error31@korea.kr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서 제출 시, 반드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요망.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