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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4동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고시·공고 2026.09.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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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4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희망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