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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9.18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및 신탁수익금)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재산압류통지서(부동산 및 신탁수익금)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 고  대 상 : 4명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