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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 2026.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노**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6.(18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