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소식

남동구청에서 자동으로 모아와요 · 마지막 수집 방금 전

← 목록으로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 2026.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장*빈
   나.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다.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6.09.18.(금)~ 2026.10.19.(월) (14일이상)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