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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