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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09.2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