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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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관련 일제점검 실시 안내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