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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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신조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신조, 폐기 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2. 공인 최초 사용일(폐기일) : 2026.09.21.
3. 신조, 폐기 공인 수 : 신조 공인 1개 /폐기공인 1개
4. 신조, 폐기 공인 내역 : [붙임] 공고문
1. 공인 신조, 폐기 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2. 공인 최초 사용일(폐기일) : 2026.09.21.
3. 신조, 폐기 공인 수 : 신조 공인 1개 /폐기공인 1개
4. 신조, 폐기 공인 내역 :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