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소식

남동구청에서 자동으로 모아와요 · 마지막 수집 방금 전

← 목록으로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 2026.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22.(월) (16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