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6. 6. 18. ~ 2026. 7. 5.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게시기간 내에 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6. 6. 18. ~ 2026. 7. 5.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게시기간 내에 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