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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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 또는 제15조 위반에 의거 같은 법 제68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보가 불가하여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체납과태료 독촉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다. 공고기간 : 2026.09.28. ~ 2026.10.12.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한 체납과태료 독촉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남동구청, 간석3동)
다. 공고기간 : 2026.09.28. ~ 2026.10.12.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