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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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2026년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