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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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1부. 끝.
붙임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