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소식

남동구청에서 자동으로 모아와요 · 마지막 수집 방금 전

← 목록으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고시·공고 2026.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행정명령 10건
  나.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소독필증 확인·보관 등 방역기준 9건
6. 기타사항
 가.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행정명령(9건)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방역기준 공고(9건)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반항목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남동구청 농축수산과 동물관리팀(☎032-453-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