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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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고잔4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7항 및 「공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