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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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정기분 고지서 송달과 관련 납세의무자의 주소 및 거소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26.09.30.일을 2026.11.02.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김*애 외 561건
○공고대상: 2026년 9월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2026년 10월 1일
남동구청장
○ 대상자: 김*애 외 561건
○공고대상: 2026년 9월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2026년 10월 1일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