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소식

남동구청에서 자동으로 모아와요 · 마지막 수집 방금 전

← 목록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독촉장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