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논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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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논현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