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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실시

고시·공고 2026.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 (총 1명)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2. (10일간)
  3.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