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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고시·공고 2026.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815서6186 외 25대 (별도 첨부)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8.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