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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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 공고기간 : 2026.10.02.~2026.10.15.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다. 공고기간 : 2026.10.02.~2026.10.15.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개설기준위반)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