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주)이마트 에브리데이 인천시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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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하는 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개설계획을 예고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