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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남촌동 670-2번지(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산...

고시·공고 2026.10.06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6.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