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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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