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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10.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시정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시정명령)에 의거 시정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1. 6.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위반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
5. 처분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1
6.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