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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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9. ~ 2026. 10. 23.(15일간)
3. 공고 대상 : 붙임참조
1. 공고 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9. ~ 2026. 10. 23.(15일간)
3. 공고 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