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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따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10.12.~2026.10.26.(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