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소식

남동구청에서 자동으로 모아와요 · 마지막 수집 1시간 전

← 목록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고시·공고 2026.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윤*일 외1  (2세대, 2명)
2. 공고사유: 직권조치통지서 반송(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6.10.12.~ 2026.10.27.(15일간)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