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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고시·공고 2026.10.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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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여 주민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2인 (총 3명)
      2.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1.03.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