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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고시·공고 2026.10.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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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0.27.
   ○ 공고대상 및 고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