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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2026.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진정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