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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열람공고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

고시·공고 2026.10.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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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의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공고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