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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2026. 10. 29.(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11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3-3번지
5. 처리방법: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6. 열람대장 : “ 별 첨 ”
7. 문 의 : 남동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032-453-5644)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2026. 10. 29.(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11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3-3번지
5. 처리방법: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6. 열람대장 : “ 별 첨 ”
7. 문 의 : 남동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032-453-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