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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고시·공고 2026.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은 남동구청 원본 서버에서 내려받아요.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총 1명)
  나. 공고기간: 2026. 10. 15.~ 2026. 10. 22. (7일간)
  다. 공고사유: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