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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가족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다음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